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천주교 청주교구 (문단 편집) === 청주교구 신부의 지역주민 폭행 사건 === 청주교구 소속 신부가 일반인 주민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하여 큰 논란이 되었다. 술자리를 같이 하던 중 시비가 붙은 것이 발단이 된 사건으로 가해자 신부가 가한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코뼈와 안와 골절, 안면 함몰 등의 중상을 입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790098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2814518|#]] 가해자 신부는 "먼저 폭행한 것이 아니고, 술자리에서 폭언하는 B씨를 피해 나왔는데 정씨가 뒤따라와 폭행하는 바람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 이라고 주장했고 피해자 정씨는 "술자리에서는 심한 다툼이 없었고, 신부 측이 계산하려는 것을 막고 제가 계산하겠다고 하는 과정에서 가벼운 언쟁만 했다."고 주장하는 등 진술이 엇갈렸다. 그러나 해당 사건 현장의 CCTV가 공개되며 가해자 신부의 주요한 진술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CCTV 녹화장면에는 일행이 함께 걷던 중 신부가 갑자기 뒤를 돌아 B씨의 안면을 발로 가격했고 그 자리에서 쓰러진 B씨의 안면을 발로 짓밟고 몸에 올라타 주먹으로 구타한 장면이 담겨 있었다. 또한 주변의 만류로 폭행을 멈춘 뒤 몇 분 후 다시 나타나 피해자의 얼굴을 축구공 차듯이 발로 차는 등 쌍방폭행이 아닌 일방폭행의 정황이 고스란히 드러났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7944006|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47&aid=0002150809|#]] || [[파일:external/www.cbinews.co.kr/116758_58377_1124.jpg]] || || ▲ 당시 폭행사건 현장의 CCTV 장면 중 일부 || 이 사건은 청주교구 내부에서도 논란이 되었다. 일부 사제들은 사안이 중대한 만큼 지역신문에 사과문을 내야한다고 교구청에 제청하였으나 청주교구는 해당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없이 넘겨버려 청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소속 [[평신도]]로부터도 규탄의 대상이 되었다.[[http://www.catholicpress.kr/news/view.php?idx=4069|#]] 청주교구는 가해자 신부에 대해 정직 처분을 내림으로 내사 종결하였는데[[http://www.catholictimes.org/article/article_view.php?aid=279986|#]] 이러한 제 식구 감싸기식 처벌과 감추기식 조치에 대해 비판하며, 단순 기간 동안의 정직(停職)이 아니라 면직(免職) 처분되어야 마땅하다는 주장이 [[성공회]] 신부로부터 제기되기도 하였다.[[http://catholicpress.kr/news/view.php?idx=4072|#]] 청주교구는 제 식구 감싸기 논란에 대해 "면직은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이지만 정직은 가둬두는 것" 이라며 해당 사건과 교구 측의 처분에 대해 이같이 [[http://m.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009#065p| 해명했다.]] 이 사건의 피해자 B씨는 가해자 신부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며 형사합의금 전액을 지역 사회에 장학금으로 기부함으로써 사건 당사자 간의 갈등은 마무리 지었다.[[http://www.joongdo.co.kr/jsp/article/article_view.jsp?pq=201705230631|#]] [[분류:천주교 청주교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